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8조 (홍보지원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악대는 다음 각 호의 주요행사에 대하여 홍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1.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주요행사2.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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