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5조 (물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가 보유한 악기 등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중요물품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물품관리담당자는 물품의 상태가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사용 전ㆍ후 또는 수시로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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