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3조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악대는 지원활동의 성격, 지원 시기,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에 따른 악대복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된 복장의 착용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임부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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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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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