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3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악대는 지원활동의 성격, 지원 시기, 지원 대상 등을 고려하여 「특수직무경찰관 복제규칙」 제9조에 따른 악대복을 준용한다. 다만, 지정된 복장의 착용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②여성공무원의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임부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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