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악대"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 및 해양경찰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기능을 말한다.2. "악대장"이란 악대원을 지휘ㆍ감독하여 홍보지원활동 및 대외지원활동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악대원"이란 해양경찰악대의 악기 편성 및 대원의 연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발된 경찰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4. "홍보지원활동"이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주요행사로써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해양경찰악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5. "대외지원활동"이란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주요행사로써 해양경찰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에 의해 해양경찰악대가 수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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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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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