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6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대변인 소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악대원 구성에 따른 악기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직급, 경력, 지휘ㆍ통솔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변인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악대원은 악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악기의 연주능력 증진과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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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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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