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6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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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대변인 소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악대원 구성에 따른 악기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③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직급, 경력, 지휘ㆍ통솔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변인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악대원은 악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악기의 연주능력 증진과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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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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