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대변인 소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악대원 구성에 따른 악기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③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직급, 경력, 지휘ㆍ통솔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변인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악대원은 악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악기의 연주능력 증진과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악대 지원활동 요청서
요청기관 (부서,단체) | | 대표자 (담당자) | (성 명) 요청기관 (부서,단체) | | 대표자 (담당자) | (연락처) 요청기관 (부서,단체) | 주소 : | 주소 : | 주소 : 행사 개요 | ∘ 행 사 명 : ∘ 주관(주최) : ∘ 일 시 : ∘ 장 소 : ∘ 참석대상 : | ∘ 행 사 명 : ∘ 주관(주최)…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악대원 구성에 따른 악기 편성표
악대원 구성 악기 편성 | 악대원 구성 악기 편성 | 악대원 구성 악기 편성 | 합동연주 | 금관 5중주 | 목관앙상블 | 밴드팀 | EDM퍼포먼스 편성 인원 | 편성 인원 | 편성 인원 | 19 | 5 | 5 | 4 | 5 지휘 | 지휘 | 지휘 | 1 | | | | 목관 악기 | 색소폰 | 색소폰 | 3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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