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6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 대변인 소속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악대원 구성에 따른 악기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③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직급, 경력, 지휘ㆍ통솔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변인 추천으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④악대장은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지휘ㆍ감독하고, 악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⑤악대원은 악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책임 악기의 연주능력 증진과 상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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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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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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