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7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해양경찰악대의 운영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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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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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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