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양경찰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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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편성ㆍ유지와 적절한 악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편성ㆍ유지와 적절한 악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대변인은 악대원의 결원 발생으로 해양경찰악대 운영이 곤란한 경우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해양경찰악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대변인은 해양경찰악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무를 분장한다.1. 운영기획가. 해양경찰악대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나. 홍보지원활동 및 대외지원활동의 계획다.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을 위한 대내ㆍ외 협력라.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의 기록 유지마. 해양경찰악대의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2. 장비관리가. 물품 수급 및 관리 계획 수립나. 물품의 보수 및 유지다. 해양경찰악대의 피복 수급 관리라. 악기의 소모품 수급 관리3. 온라인홍보가. 해양경찰악대의 온라인 홍보계획의 수립나.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제작다. 해양경찰악대의 각종 활동에 대한 사진, 영상물, 보도자료 등 기록물 관리라. 해양경찰악대 각종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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