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0조 (예선의 우선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업자는 예선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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