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4조 (예선사용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시에는 그 사유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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