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4조 (예선사용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와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예선사용신청 및 지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서면, 전화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예선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는 작업 5시간 전까지 예선 사용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1시간 전까지 하여야 한다.2.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한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가시에는 그 사유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예선업자는 작업완료 후 그 실적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선장이나 도선사가 예선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선업자는 성실히 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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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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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