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6조 (예선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산항에 입ㆍ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 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장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미만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이ㆍ접안 때에는 동 적재물질에 의한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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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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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