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6조 (예선사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항에 입ㆍ출항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 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장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운송선박은 총톤수 1,000톤)미만 선박이라도 예선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③액화석유가스(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이ㆍ접안 때에는 동 적재물질에 의한 화재 시 소화에 적합한 소방 설비를 갖춘 예선 1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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