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2조 (예선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업자(또는 예선선장)는 입ㆍ출항 선박 이ㆍ접안 지원 외에는 타 용도로 예선을 사용하지 못한다.(단, 인명 및 선박구조, 방재작업,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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