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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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대산항 예선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대산항 예선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태안항 및 당진화력항만시설은 대산항 예선업의 단일권역으로서 이 세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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