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3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예선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예선운영협의회장 또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대산지부장 및 예선업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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