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8조 (예선의 타항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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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타 항 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2. 예선업자가 해당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타 항 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2. 예선업자가 해당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타 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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