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8조 (예선의 타항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타 항 지원을 위한 예선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2. 예선업자가 해당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해당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타 항 지원을 하고자 하는 예선업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사업계획 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승인)서
신 청 인 | 상 호 | 대표자 | 대표자 | 주 소 | 주 소 신 청 인 | | | | | 임시변경 예 선 | 선 명 | 선박번호 | 선박번호 | 총톤수 | 주기관마력 임시변경 예 선 | | | | | 신청사항 | 지원항만 | | | | 신청사항 | 변경기간 | | | | 신청사항 | 변경사유 : | 변경사유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