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5조 (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처리요령」 제6조3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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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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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