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5조 (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6조3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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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선자율사용 신고서
|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 예 선 자 율 사 용 신 고 서 (제5조 관련)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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