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5조 (예선의 자율사용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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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3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6조3항에 의하여 본선의 선장 또는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이 입항 또는 출항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예선자율사용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선을 자율사용한 선박의 선장이 사고로 항만시설을 파손, 훼손 등 피해를 가했을 경우, 청장은 당해 선장이 승선한 선박에 대하여 일정기간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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