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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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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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