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청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득하여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접안 지원 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
②"예선운영협의회"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대산항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
③"예선사용자"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④"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