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1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에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하며, 예선에 대한 예향력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 선령 25년 미만 : 매 5년마다3. 선령 25년 이상 : 매 3년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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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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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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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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