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1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6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산항(태안항, 당진화력항만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에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하며, 예선에 대한 예향력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 선령 25년 미만 : 매 5년마다3. 선령 25년 이상 : 매 3년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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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6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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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