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착수 및 완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자는 규칙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완료) 신고서를 그 착수 또는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시 착수 및 완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허가받은 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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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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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