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9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1.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2. 그 외,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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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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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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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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