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