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허가를 얻지 않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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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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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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