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 또는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30일 전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의 예산지원으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은 제외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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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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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