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외관 변경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의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디자인, 재질, 또는 재료가 바뀌는 행위2. 색채가 바뀌는 행위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관 또는 표면이 가려지는 행위4.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덮는 보호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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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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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