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허가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외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합으로 한다.1. 해당 건축물의 입면 면적*(정면, 좌ㆍ우측면, 배면)과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값  * 파라펫 등 돌출부, 계단 및 기단 포함 입면 면적 포함  ** 계단 및 기단을 포함한 수평투영면적2. 지붕의 면적은 건축물 각 부 끝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이 건축물이 아닌 경우 외관 면적 및 내부 표면적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바닥을 포함한 내부 표면적2. 등대 및 굴뚝 등의 형태의 구조물인 경우 외벽면 전개도의 면적3. 교량은 상판 수평투영 면적, 교각 외벽면 전개도 면적, 난간 입면 면적, 상ㆍ하부 구조물(트러스 등)을 각각 산정하되, 상ㆍ하부 구조물의 경우 도색ㆍ부재교체 등 발생 시 각 부재의 면적으로 산정하고, 간판ㆍ전광판 등 부착 행위 발생 시 구조물을 가리는 면적으로 산출
해당 근현대문화유산 내에 건축물과 건축물이 아닌 경우가 포함된 경우 및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여러 동인 경우 각각을 현상변경 대상 외관 면적으로 산정 적용한다.
외관 면적 등의 산정 기준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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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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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