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출장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책임관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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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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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