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출장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 책임관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함께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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