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운영지원과장이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이 된다.
②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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