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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