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접수한 공익신고는 즉시 별표의 담당부서에 알려 처리하도록 한다.
③담당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즉시 공익신고책임관 및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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