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산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대산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3조 관련) | 대산청 소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3조 관련) 연번 | 법률 | 담당부서 1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환경과 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환경과 항만건설과 3 | 「국유재산법」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