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징계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직원이 직접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할 경우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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