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공익신고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별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협조를 받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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