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의3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훈령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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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들어간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들어간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들어간 이사비용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들어간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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