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3조 (인정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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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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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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