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3조 (인정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사업주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를 교부하고,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정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인정 사업주자격 취득자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에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주자격 인정서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제 호 사업주자격 인정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검정종목명 : 유 효 기 간 ; 위 자격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정부 인정 사업주자격으로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관인)…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