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6조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자격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자격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3. 사업주가 사업주자격 검정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검정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4. 제15조제2항에 따른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인정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