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6조 (조사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자격에 해당하는 직무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조사위원을 선발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단으로 하여금 사업주자격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받은 사업주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험위원3.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에 참여한 전문가4.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운영기관 소속 사업주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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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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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