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0조 (심사 및 인정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검토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조사위원은 제1항의 선정 대상자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세부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③조사단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