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9조 (사업주자격의 인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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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3.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4.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5.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6.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7.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3.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4.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5.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6.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7.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요건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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