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9조 (사업주자격의 인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3.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4.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5.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6.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7.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제1항의 요건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