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9조 (사업주자격의 인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3.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4.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5.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6.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7.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②제1항의 요건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신청서 |…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업주자격 인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심사요건 | 심사항목 | 심사기준 1.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 | 가. 검정대상 | 1) 자격검정 운영 사업주와 검정대상자인 근로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2. 자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