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5조 (인정 요건 유지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이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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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사 및 인정의 방법제11조 · 이의신청제12조 · 인정 및 인정서 발급제13조 · 인정의 표시제14조 · 인정서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인정 요건 유지 여부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인정의 취소제17조 · 세부운영규정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