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5조 (인정 요건 유지 여부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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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이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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