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5조 (인정 요건 유지 여부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점검하고,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인정을 연장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이 제9조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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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사 및 인정의 방법제11조 · 이의신청제12조 · 인정 및 인정서 발급제13조 · 인정의 표시제14조 · 인정서의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인정 요건 유지 여부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인정의 취소제17조 · 세부운영규정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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