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4조 (운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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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의 발굴2. 인정 신청의 접수3. 인정기준에 따른 조사ㆍ심의4. 인정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점검5.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6. 그 밖에 사업주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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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의 발굴2. 인정 신청의 접수3. 인정기준에 따른 조사ㆍ심의4. 인정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점검5.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6. 그 밖에 사업주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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