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4조 (운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주자격 운영 기업의 발굴2. 인정 신청의 접수3. 인정기준에 따른 조사ㆍ심의4. 인정요건 유지 여부에 관한 점검5. 인정서 발급 및 재발급6. 그 밖에 사업주자격 발굴, 조사ㆍ인정,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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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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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