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5조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주자격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2. 운영기관 소속 부장급 이상인 사람3. 직업교육ㆍ훈련 또는 자격제도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심사ㆍ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회는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제3항의 인정 조사 결과2.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3.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의 적정성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인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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