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5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주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업주자격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고용노동부의 자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인 공무원2. 운영기관 소속 부장급 이상인 사람3. 직업교육ㆍ훈련 또는 자격제도 전문가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심사ㆍ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인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제3항의 인정 조사 결과2. 제11조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3. 제17조의 세부운영규정의 적정성4. 그 밖에 사업주자격 인정 및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