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1조 (종자생존율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의 저장 환경 하에서 종자가 식물체로 발전되어 재생산될 수 있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②발아시험은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수행하되 종자량에 따라 반복 및 조사량 조절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활력 검정은 발아검정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테트라졸리움 테스트 등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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