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2조 (종자병입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량을 측정한 후 보존용기에 넣어 밀봉한다.
삭제
종자는 포장은 기초보존(장기보존)은 -20℃에서 보존 가능한 투명플라스틱용기(PC재질) 또는 알루미늄박봉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활성보존(단기보존)은 플라스틱용기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각 용기 표면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 용기 내에도 도입 정보(관리번호, 학명 등)가 기입되어 있는 라벨을 넣어 밀봉하여 저장하며, 단 저장고에서 출고된 종자의 용기 개봉은 병의 내부와 외부 온도가 비슷해진 다음 뚜껑을 열어 이용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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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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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