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2조 (종자병입 및 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량을 측정한 후 보존용기에 넣어 밀봉한다.
②삭제
③종자는 포장은 기초보존(장기보존)은 -20℃에서 보존 가능한 투명플라스틱용기(PC재질) 또는 알루미늄박봉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④활성보존(단기보존)은 플라스틱용기에 밀봉하여 저장한다.
⑤각 용기 표면에 라벨을 부착하고 포장 용기 내에도 도입 정보(관리번호, 학명 등)가 기입되어 있는 라벨을 넣어 밀봉하여 저장하며, 단 저장고에서 출고된 종자의 용기 개봉은 병의 내부와 외부 온도가 비슷해진 다음 뚜껑을 열어 이용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