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20조 (종자은행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은행 출입 열쇠는 종자은행 담당자가 관리사용하고, 비상용은 봉인하여 종자처리실에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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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종자은행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