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5조 (종자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은행은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의 검토와 제공을 주관한다.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산림생명자원 분양의 제12조 1항에 따른 분양 승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분양한다.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
수목원정원법 제14조에 의거한 교류의 경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 후 수행한다.
보존량 500립 이하이거나 특산식물 또는 희귀식물 자원은 내부 재검토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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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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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