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5조 (종자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은 종자 분양에 대한 사항의 검토와 제공을 주관한다.
②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 산림생명자원 분양의 제12조 1항에 따른 분양 승인 기준 적합성 여부에 따라 검토 후 분양한다.
③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
④수목원정원법 제14조에 의거한 교류의 경우 국립수목원장의 승인 후 수행한다.
⑤보존량 500립 이하이거나 특산식물 또는 희귀식물 자원은 내부 재검토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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