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21조 (종자은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관리자는 일반적인 종자은행 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단 긴급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②관리 상태는 온도, 습도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③종자은행의 소독은 모니터링을 통해 병충해 발생시 실시한다.
④종자은행에 저장되는 종자는 필요시 훈증 또는 저온살균 등을 통해 소독 후 저장한다.
⑤종자처리실 등 부속 시설 관리를 비롯한 일반시설은 일반시설 관리 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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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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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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