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21조 (종자은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은행관리자는 일반적인 종자은행 관리를 위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단 긴급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관리 상태는 온도, 습도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상황을 점검한다.
종자은행의 소독은 모니터링을 통해 병충해 발생시 실시한다.
종자은행에 저장되는 종자는 필요시 훈증 또는 저온살균 등을 통해 소독 후 저장한다.
종자처리실 등 부속 시설 관리를 비롯한 일반시설은 일반시설 관리 기준에 준하여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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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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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