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7조 (종자총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은행의 종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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