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7조 (종자총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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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자은행의 종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자은행의 종자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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