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3조 (종자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라 함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동물을 제외한 식물종의 종자를 말한다.
②식물종자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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