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6조 (활력상실종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력상실 종자, 병충해 등에 감염된 종자는 기록을 남긴 후 폐기 조치한다.
②활력상실 종자는 표본용 종자로 활용하거나 또는 전시용 종자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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