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6조 (활력상실종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력상실 종자, 병충해 등에 감염된 종자는 기록을 남긴 후 폐기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력상실 종자, 병충해 등에 감염된 종자는 기록을 남긴 후 폐기 조치한다.
②활력상실 종자는 표본용 종자로 활용하거나 또는 전시용 종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