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8조 (종자수분함량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충분한 저장량이 확보된 종자에 한하여 천립중, 충실정도, 수분함량 등을 조사한다.
종자 천립중 측정은 100립씩 8반복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종자량이 소량인 경우 반복 가능한 만큼 측정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
종자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를 사용하거나 국제종자검사규격(ISTA, 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2022)에 준하여 측정한다.
종자 충실정도는 검사실내 종자 측정용 x-ray로 조사하며, 측정값은 대장에 기록하고 촬영 사진은 파일로 저장하며, 다만 x선 촬영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절단하여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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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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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