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9조 (종자은행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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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은행의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종자은행의 출입자는 종자은행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의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종자은행의 출입자는 종자은행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
③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종자은행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은행 관리담당자를 통해,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
④직원 이외의 사람이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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