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9조 (종자은행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의 출입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모든 종자은행의 출입자는 종자은행 출입대장에 출입사유 ㆍ 출입자 성명 ㆍ 일자 ㆍ 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
③국립수목원 직원이 직무상 종자은행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종자은행 관리담당자를 통해, 출입사항을 기록 후 출입한다.
④직원 이외의 사람이 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 승인을 얻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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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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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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