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0조 (종자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에 들어온 각 종자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자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부여한다.
②종자의 관리번호는 장기 또는 단기 저장 가능여부에 따라 연속되는 각각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며, 장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L번호, 단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S번호 부여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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