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0조 (종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종자은행의 종자의 확보(수집 ㆍ 구입 ㆍ 기증 ㆍ 교환),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은행에 들어온 각 종자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자원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부여한다.
②종자의 관리번호는 장기 또는 단기 저장 가능여부에 따라 연속되는 각각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며, 장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L번호, 단기저장고 보전 번호는 S번호 부여한다.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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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종자은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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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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